연금 계좌라는 것은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한다.
IRP만 가입해서 9백만원까지 넣으면 다 환급 받는다.
연금저축(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
은행의 연금저축 판매(연금 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상품들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2023년부터는 6백만원까지 환급
예를 들어 내가 여유돈 9백이 있는데, 연금저축에 6백 넣지말고
연금저축에 6백, IRP 3백 넣기.
연금저축으로 최대 6백까지 환급
추가 환급 받고 싶으면 초과분은 IRP에 3백 넣기
연금저축펀드 6백만원까지는 주식형으로 하고
IRP 3백만원은 70% 주식형으로하고 30% 채권으로 하면
총 9백만원 중 810만원 주식형 나머지 90만원 채권형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자
두 계좌 다 없다고하면, IRP만 개설 하자
운용에 따라 달라지는게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IRP는 운영시 70%만 주식형으로 가능( 위험자산은 70%)
30% 안전자산(예금, 채권)에 넣어야함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100% 위험자산(주식형) 운영가능
세액 돌려 받은 것으로 다시 주식사자!
55세이후 개시 가능한것이 단점
과세이연이 가능한게 가장 큰 장점
55세 이후에는 5.5
65세 이후에는 4.4
천천히 받고 늘려서 받자
그럼 세율이 낮아진다.
길게 나눠서 받고, 1년에 12백만원 넘지 않게 수령하는 것이 좋다.
12백만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당첨
IRP에서는 해외주식위주로
연금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니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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